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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해부터 '인별합산'…6300억 연내환급

<8뉴스>

<앵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개인별로 다시 계산하고, 지난 2년동안 합산 과세로 받아간 6천3백억 원은 연내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부세를 환급받는 사람은 모두 20만 명입니다.

환급액은 재작년 납세분 2천2백억 원, 작년 납세분 4천백억 원 등 모두 6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재작년과 작년 더 낸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환급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에게 이르면 다음주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종부세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과 함께 보내진 종부세 환급 청구서에 돈을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종부세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종부세를 자진 신고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 구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분 종부세는 6억 원 기준으로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재산정해 오는 25일까지 통보됩니다.

[이승재/부동산 납세관리국장 : 바로 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합산으로 부과되면 올해 종부세는 2조 천억 원으로 당초 예정보다 5천억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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