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택시를 몰수 있게 하는 불법 도급택시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 시내 한 번화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운전 면허증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택시운전자(음성변조) : (아저씨 왜 면허증이 없어요?) 면허증이요? 면허증 속에 넣고 다니는데...왜냐하면 제가 얼굴이 못 생겨서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못생겼네 그러기도 해서..]
택시 회사로부터 차를 빌려 운행하는 불법 도급택시임을 의심케 합니다.
도급택시는 매월 백20만 원정도의 도급비를 회사에 주고 나머지 수익은 기사가 갖습니다 .
문제는 사고기록이 많거나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차를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청주지역 택시기사들에게는 도급택시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택시운전자(음성변조) : (도급택시가 많아요?) 많이 있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
단속은 커녕 택시회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태도입니다.
[청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서 서류 한 장 못보고 나올 수 있죠?) 그때는 상황이...그렇게 됐어요.]
단속공무원인지,택시회사 직원인지 분간하기 아리송한 청주시청 공무원의 태도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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