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측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수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오늘(14일) 오전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열 엿새만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 영장을 발부했지만, 김 최고위원과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특히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을 제공한 사람과와의 관계, 그리고 김 최고위원이 수사 임하는 태도를 볼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과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차명계좌와 자신 계좌로 4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집행 미룰 이유가 없다며, 양식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이라면 영장 집행에 수긍하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구속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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