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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해분 예정대로…이후 수정액 재고지

<앵커>

정부는 일단 올해 종부세는 예정대로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뀐 세금을 다시 고지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과세 대상자들의 세액을 재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고지서를 발송한 뒤,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직권으로 고친 세액을 다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더 낸 세금은 종부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신고를 통해 돌려 받게 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종부세를 자진해서 낸 사람들은 각각 내년과 내후년 12월 15일까지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 기간인 90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세대별 합산과세로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일괄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세대별 합산으로 부과한 16만가구 5천억여원의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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