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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종부세…"세대별 합산 위헌"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논란이 뜨거웠던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대별 합산규정은 위헌 결정을 받아서 즉시 효력을 잃게 됐고 주거 목적 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내년말까지는 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먼저,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한 결정부터 보도하겠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세대별로 합산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청구인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가족 간에 증여를 했다고 해서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상속세와 증여세법 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2002년하고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해서 부부 합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기준에 입각해서 이번에도 위헌결정이 나간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을 경우, 부부가 절반씩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돼, 과세기준 12억 원 미만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세대별 합산 규정에 따른 종부세 추가징수분은 최대 1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5천억 원 가량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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