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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몸통만 남은 종부세…'대수술 불가피'

<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종부세 존폐를 둘러싼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종부세 대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과세와 거주 목적 1주택자 과세 조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쟁점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이중 과세이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종부세로 인해 원본인 부동산 가격이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역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종부세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쟁점에 대해서도, 종부세 입법 목적에 비춰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부동산 보유세와 달리, 종부세가 국세인 것은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주장에 대해선 국세, 지방세 배분 문제는 입법 정책자 몫이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같은 종부세 존폐와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장기보유자에 대한 어떤 예적 조치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안을 명한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종부세의 위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별 합산조항이 무력화되고, 주거목적 1주택자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하는데다, 여기에 정부가 종부세 과세기준까지 상향조정하게 되면 종부세는 사실상 몸통만 남게 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서 그 존재 의의를 인정받았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핵심 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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