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종부세 대상이 대폭 줄어드는데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후속 조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세대별합산' 위헌 판결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부공동명의나 부부간에 나눠 등록한 부동산의 규모와 환급해줘야 할 세금액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부합산 때문에 더 납부한 부분은 경정 청구를 받아 환급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분 종부세의 경우 일정이 촉박한 만큼 당초 기준대로 오는 25일 고지서를 발송해 세금을 받은 뒤 나중에 새로 계산한 고지서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완입법도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의 경우 당장 환급은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법률이 고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종부세 개편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안의 윤곽과 환급기준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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