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심야 시간에 산 속에서 텐트를 치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박모(43)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54·여)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0시께부터 4시간 동안 정읍 칠보산에 20여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크기의 텐트를 친 뒤 회당 200만 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씨 등은 총책과 모집책, 망을 보는 '문방', 판돈을 계산하는 '상치기'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전국 각지의 가정주부 등을 산으로 유인해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1천500여만원과 텐트, 석유 난로, 발전기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이모(53·여)씨 등 7명을 뒤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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