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울산방송입니다. 최근 울산지역에 아파트 발코니 불법 확장을 고발하는 천여건의 현장 사진이 무더기로 접수됐습니다.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취재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38살 김 모 씨는 최근 남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내고 발코니에 방화판과 대피공간을 설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발코니를 불법확장해 적발됐다는 겁니다.
알고보니 누군가 야간에 망원렌즈가 달린 고성능 카메라로 확장된 발코니를 찍어 구청에 고발한 겁니다.
[김 모 씨 : 대부분 공간활용을 위해서 확장 많이 하는데 느닷없이 사진찍혔다고 벌금내가 그러고 방화판 설치하라니까 기가 막히죠.]
이처럼 '발코니 파파라치'가 불법 확장 현장을 찍어서 고발한 울산지역 아파트만 모두 천여 가구.
두명의 이름으로 국토해양부와 구청에 우편으로 접수한 서류에는 사진과 함께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불법 확장 발코니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이 없고 방화판과 대피공간만 설치하면 되기때문에 고발자는 이 공사와 관계가 있는 업계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발코니 확장이 불법인 만큼 원상 복구나 양성화를 위한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김유경/울산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 발코니 같은 위법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방화판이나 어떤 화재 감지기 이런 것을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행위허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전에 또 벌금을 납부하셔야 모든게 적법한 처리가 되기때문에.]
신종 발코니 파파라치가 극성을 부리면서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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