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판매와 통신사기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을 마친 A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학 신입생에게 노트북을 파격 할인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으나 노트북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와 연락도 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할 때는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하고 개인 간의 직거래는 인터넷 대신 직접 만나서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와 방문 판매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B군의 경우 대학에 다니는 고등학교 선배의 연락을 받고 다단계 판매 교육에 참석했다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업체의 강요로 물품을 억지로 구매했다.
입학 준비를 위해 대학교에 갔다가 출판물에 대해 의식조사를 한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설문지를 작성했다가 며칠 뒤에 집으로 어학 교재가 배달된 사례도 있었다. 방문판매원이 설문조사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서 일방적으로 물품을 보낸 것이다.
판매원의 설명에 현혹돼 상품을 샀더라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포장을 뜯지 않는 것이 반품 때 유리하다. 구매 때는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가격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생활정보지에 높은 급여를 제시하며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내고 학생들의 전화가 오면 정보이용료를 부당 징수하거나 개인정보만 빼내는 경우가 있다. 보수가 높은 곳, 회사 이름과 연락처가 불분명한 곳은 조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1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360여 개 고등학교에서 8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