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백소연 씨는 최근 충무로의 한 애견샵에서 슈나우저 한 마리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침과 설사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는데요.
판매당시부터 장염과 폐렴에 걸린 상태였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병곤/수의사 : 질병에 걸린 강아지를 속이고 팔아서 수개월간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즘 이런 깜지같은 사례의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백 씨는 3달 동안 계속된 치료에 동물병원비로 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써야 했는데요.
치료비는 오롯이 백 씨의 몫.
판매한지 15일 이내에 질병이 생길 시 판매한 사업자에게 돌려보내, 건강을 회복시키도록 한 소비자기본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백소연/서울 신길동 : 처음부터 아픈 강아지를 판 양심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기겠어요, 다시 보낸다 한들 치료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죽게 두는 거잖아요. 정이 들었는데 다시 어떻게 보내겠어요.]
애완동물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병법/한국소비자원 :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인데요. 규정자체가 현재 동물보호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환이라던가 환불 부분에 대해 명시 되어있지 않기때무에 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병든 강아지를 파는 악덕업자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신청이 총 102건으로 이 중 대다수인 80%가 구입 후 질병발생이나 폐사 등 애완견의 건강이상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애견 구입시 애견코가 촉촉하고, 귀 속과 항문에 이물질 없이 청결한지, 또 건강하게 뛰어노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생관련사항과 접종 및 치료기록이 명시된 계약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데요.
[김병법/한국소비자원 : 판매업자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구두상의 말을 듣지 마시고 기록를 해서 사업자의 서명을 받아 놓는다면 분쟁 발생시에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허술하게 만들어진 법안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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