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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 반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기국회 핵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변은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발의안 중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 금지 조항과, 쇠파이프 등의 제조·운반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 등은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민간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감청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국가정보원 등의 감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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