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12일 부산·경남지역 불법체류자 499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직업 소개소장 이 모 씨와 중국인 화교 주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이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 중순까지 무단이탈한 선원과 산업연수생, 비자기한 초과자 등 불법체류자 499명을 경남 김해의 제조업체에 소개하고 5천700여만 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씨는 같은 기간 중국인 432명을 이 씨에게 소개하고 중국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총 24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23개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위반협의로 입건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이 씨 등이 취업을 알선한 불법체류자 400여 명의 행방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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