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유흥주점 영업으로 논란을 빚은 자신의 건물 상가 세입자에 대해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서울 양재동의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 중인 이 모 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는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장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이 지난해 말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며 이는 건물을 음식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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