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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금감원, 펀드 손실액 절반 배상 판결

<앵커>

국내 경제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요즘 몇몇 펀드에 대해서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제(11일) 금감원이 한 펀드에 대해서 손실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제의 펀드는 지난 2005년 말에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우리파워인컴' 이란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프레디맥과 페니매 같은 미국의 모기지 업체에도 투자했는데 서브프라임 사태로 현재 -7~80%의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의 판매 과정입니다.

은행에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 는 식으로 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요.

어제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은행에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고객이 확인서에 서명을 했지만 은행이 투자 설명서도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 보장으로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0% 배상 판정은 민원인 한 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번 결정 내용에 따라 다른 민원인들의 배상비율도 정해집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배상 비율이 기대에 못미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펀드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결정의 파장이 클 것 같은데, 허술한 펀드 판매 관행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이번 결정의 핵심은 투자자가 자필서명을 했더라도 판매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단 점입니다.

앞선 수 백 건의 금감원 민원을 보면 투자자가 자필서명을 했다면, 아무리 불완전판매 혐의가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 결정이 거의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감원이 허술한 판매행태의 철퇴를 내린만큼, 펀드 판매 관행의 개선이 불가피 해졌습니다.

<앵커>

다른 펀드 분쟁에 대해서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 우리파워인컴 외에도 우리CS자산운용의 한 파생상품 펀드는요.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사를 리먼 브라더스로 바꿨다가 원금을 거의 날려 민원과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또 은행 권유에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가 환율이 급등해서 깡통 펀드가 된 역외펀드들과, 미래에셋의 인사이트 펀드가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돼 있는데, 비슷한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기업들 파산도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튀고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2위의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서킷시티가 그제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서킷시티에 전자제품을 납품해온 삼성과 LG전자 같은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서킷시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수·출입 보험에 들어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시장의 유통망이 흔들리면서 어느정도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인 수요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미국 판매대수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8%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GM 대우는 늘어나는 재고를 감당하지 못해, 다음달 22일부터 열흘간 모든 공장의 생산 라인을 중단합니다.

GM대우가 가동을 중단하면 타이어와 부품업체 등 1만여 개의 협력업체도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제조업, 금융업 할 것 없이 구조조정 한파도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산업의 '빙하기' 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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