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이번 배상 결정에 대해 해당 펀드 투자자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금손실액은 가입금액에서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것이어야 되는데, 분쟁조정위는 여기에 가입기간 동안 받은 연 6%의 이자까지 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상 금액이 원금 손실액의 50%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손실액의 30% 정도만 배상하라는 결정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내부 협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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