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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파워인컴펀드 고객 손실액 절반 물어줘라"

<8뉴스>

<앵커>

요즘 펀드 손실로 속상한 분들 많을 텐데, 고객에게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A씨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은행이 판매하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가 천 2백여 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A씨는 은행측이 투자설명서도 주지 않고 원금손실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펀드가입을 권유했다면서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는 오늘(11일) 은행측은 A씨에게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가 약관 등이 적힌 서류에 서명하긴 했지만, 은행측의 잘못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최용수/금융감독원 공보국장 : 신청인으로 하여금 원금보장이 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직원의 교육에 사용한 내부자료를 보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 부도 확률과 유사"하다, "은행 예금보다 원금보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투자자를 설득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우리파워인컴펀드는 1,506억 원어치가 팔려 나갔습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과 환매 탓에 현재 잔고는 370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2,300여 명인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 배상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정을 수용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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