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공장이나 차고, 터미널 등 대규모 부지의 개발이 촉진됩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1만㎡ 이상의 부지를 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특정용도로 묶인 땅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는 96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특혜 시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사업대상 부지면적의 20~4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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