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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5배' 농공단지 추가조성 가능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의 농공단지 지정면적이 200만 ㎡로 확대돼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농공단지로 추가 지정됩니다.

또 우체국의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시간도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로 늘어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29건의 행정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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