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산등록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 공직자는 시부모가 아닌 친정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현행대로 시댁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최근 재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서 재산공개 대상인 기혼여성 공직자에게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여성계가 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정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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