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각종 펀드들이 반토막 나면서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과 달리 은행 등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설명을 경청했다는 서명까지 받아놓았다며 맞서고 있어 소송에서 승소하긴 쉽지 않아 보이고 승소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 펀드에 가입할 때 최소한 염두에 둬야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펀드가입 당시 위험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투자상담 시 받아둔 투자설명서와 각종 광고전단은 반드시 챙겨 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특히 광고 전단은 일반적인 펀드설명서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아예 가입 당시 챙겨둔 전단을 환매할 때까지 펀드통장과 함께 보관하라고 조언한다.
또 최근 각종 기기의 발달로 휴대전화로도 녹음이 가능한 만큼 판매사와 투자상담을 할 때 상담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표준판매 매뉴얼 6단계'가 시행돼 분쟁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6단계 매뉴얼에 따르면 투자자 성향파악-투자자 유형분류(위험회피형,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 공격형)-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제시- 펀드에 대한 설명- 투자자 의사확인- 사후관리 등을 지키도록 하고 있어 현재의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또 '묻지마 펀드'가 성행했던 작년말처럼 펀드시장이 초호황일 땐 길게 줄 선 상태에서 금융사 직원들로부터 펀드에 대한 각종 정보를 꼼꼼하게 받기가 쉽지 않다며 이럴 땐 사후에라도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 가입 당시 펀드제안서를 요구한 뒤 이후 적절한 시간에 최악의 상태 등과 관련된 위험회피 방법 등 펀드에 대한 각종 설명을 듣는 것도 유용하다. 제안서는 상품을 만들 때 투자자들에게 상품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매사에게 요구하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펀드 가입 이후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가급적 가입 전에 펀드에 대해 공부하고 투자자 자신에게 맞는 펀드를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 최상길 전무는 "펀드 투자상담시 녹취를 하는 것 등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판매담당자도 설명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 노력이 현재 다소 허술하게 이뤄지는 펀드판매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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