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불법집회나 시위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고 집회의 피해나 개념을 일반화할 수도 없어 집단소송의 적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불법집회와 시위의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나 몇몇 사람이 대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