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입 골프채 판매업체들이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올려 담합해오다 1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골프용품 수입업체와 판매대리점 간의 공급 계약서입니다.
업체가 정한 판매가격을 지킬 것, 그리고 낮은 가격에 팔거나 도매로 넘길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해 그대로 따르게 한 혐의로 유명 골프용품 수입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캘러웨이와 테일러메이드, 미즈노 등의 상표를 수입하는 한국캘러웨이골프와 테일러메이드코리아 등 모두 5곳입니다.
이들이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를 강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도매가와 권장 소비자가격 차이가 10만 원 안팎인 제품이 국내에서는 25만 원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김윤수/공정위 서비스경쟁과장 : 소비자는 경쟁가격이 아닌 소위 독점가격에 의해서 구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내외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