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만 12~20세 청소년에 대한 급식량이 다소 줄어드는 대신 식단이 다양화된다.
법무부는 소년원생들의 건강ㆍ체중 관리와 적절한 영양 섭취를 위해 배식 기준량 조정을 골자로 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칙 안에 따르면 보호소년 등에게 제공되는 주식과 부식의 총열량 기준을 1인당 하루 2천900㎈ 이상에서 2천700㎈ 이상으로 200㎈ 줄이되, 대용식(떡국, 라면, 간편식 등)을 쉽게 제공할 수 있게 한 끼 최하 섭취량을 900㎈(여자 667㎈)로 규정했다.
주식의 하루 배식량도 '학교급식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열량에 맞게 바뀌고 총열량 범위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및 지방의 균형 있는 식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에 따라 1일 767g인 주식(밥)은 쌀 80%와 보리쌀, 밀, 콩, 팥 등을 20% 섞어 한 끼 124g(여자 92g)으로 크게 줄이면서 다양한 식단을 편성해 총열량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국경일 등에 특별급식을 할 때는 이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주식이 아닌 떡국, 라면 등의 대용식을 제공하거나 주식의 혼합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력 소모가 많은 야영훈련과 영농·예능·체육교육 또는 수험 준비 중일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평균급식 인원의 2개월치 주식을 상시 확보하게 돼 있는 규정도 효율적 관리와 신선도 등을 위해 1개월치로 축소·조정했다.
이밖에 치약과 세탁비누 등 생활용품 지급도 현실화하고 로션, 샴푸 등 위생 관련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소년 등의 급식 선호도가 이전과 크게 바뀌었는데도 옛날 규정으로는 이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어 일선 학교의 급식 방법에 맞춰 열량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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