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빚을 갚아주고는 일종의 '노예계약'을 체결한 뒤 일당을 착취하고 협박해 변태 성행위까지 강요한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보도방' 업주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유흥업소 종업원 A(25.여)씨의 빚 1천500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2년간 보도방에서 합숙하면서 일해 변제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최근까지 A씨가 매일 벌어들이는 돈을 업소로부터 직접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자기 밑에서 일하게 하면서 매일 버는 돈으로 빚을 우선 갚겠다는 내용으로 '노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해자인 B(20.여)씨는 빚 2천600여만원을 갚아주는 대신 이씨의 '보도방' 일을 하며 채무액의 2배가 넘는 5천400만원을 매일 54만원씩 100일간 갚는다는 계약을 해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이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각종 변태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폭력배인 사채업자가 매일 갚는 돈이 부족하면 혼내주러 온다고 했다"거나 "돈을 제때 못 갚으면 섬이나 안마시술소에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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