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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구인장 '재발부'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다시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구인장 집행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또 다시 시간 끌기 국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사에서 농성중인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일주일짜리 구인 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1차 구인 영장을 검찰이 반납하자 마자 내린 조치입니다.

또 오늘(7일) 오전에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김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어 보겠다며 통상 두차례까지 구인 영장을 발부해 온 관례에 따랐습니다.

다시 공을 떠 안게 된 검찰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검찰을 비하한 김 위원의 발언에 격노했지만, 연행 과정에 예상되는 물리적 충돌이 부담스러워 강제 구인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과 검찰이 서로 떠넘기는 듯한 양상을 띄면서, 김 최고위원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은 일주일에 훌쩍 지나도록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고발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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