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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 기한 4년으로 연장?…갈등 고조

<8뉴스>

<앵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대책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구조조정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의 사용 제한 기한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권/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정규직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열러두고 기간제한이 고용불안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두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적정시점으로 정해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동계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사용자측의 요구만 받아들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이 해고법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기한연장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진영옥/민노총 부위원장 : 사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고통분담을 노동자의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가운데 처우가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나 용역 근로자는 계속 늘고 있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2년이지나 내년 7월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안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갈등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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