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한 달 만에 강도상해죄로 다시 7년을 감옥살이한 30대 피고인이 출소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강도질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6일 대낮에 부녀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노모(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한낮에 흉기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선정해 강도질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1991년 강도살인죄로 10년, 2001년에는 강도상해로 7년을 복역하고도 출소 한 달이 채 안돼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청원군의 한 놀이터에서 김모(24.여)씨 등 여성 4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3만 원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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