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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벌금만 내면 끝? 자연훼손 무더기 적발

농지와 산지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 자연환경을 훼손한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 7월부터 석달간 환경훼손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산지를 불법 전용해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골재채취업자 63살 강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농지를 불법 전용해 환경을 훼손한 골프연습장 대표 48살 이 모 씨 등 모두 7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농지와 산지, 상수원 보호 구역 등 도내 청정 자연이 무차별로 훼손되고 있지만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법 경시 풍조와 행정당국의 허술한 단속이 맞물리면서 불법 전용이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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