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관련 분쟁에서 투자자가 금융사에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승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1년 10월에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러시아펀드 사건.
투자자 12명은 판매사였던 한투증권으로부터 손실금의 50%를 받아 냈습니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1부는 '판매사가 투자권유 설명서도 주지 않아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신의성실의무는 금융회사가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는, 위험과 투자자의 금융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또 바이코리아 펀드 분쟁때 투자자들이 현대투신운용으로 부터 원금의 95%를 받고 합의한 사건도 있습니다.
운용사가 약관과 다른 방식의 불법 운용으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실폭이 큰 펀드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규/미래에셋증권 포트폴리오기획팀장 : 펀드에 가입할 당시 펀드의 기본적인 속성인 실적변동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 받았는지 체크해보시고, 또 투자자가 펀드 약관과 다르게 운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필 서명을 했더라도 배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달 제기된 역외펀드 집단 민원 가운데 두 건에 대해서, 금감원은 판매사에게 투자자들의 손실금을 배상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했습니다.
서명은 했지만 투자 위험 문구를 은행직원이 썼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