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5일 '쌀 직불금' 적법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인부 임금 지급이나 농자재 구매 등의 목적으로 송금한 기록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불금 수령 공직자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자료가 기존의 농자재 구입 증명서류와 쌀 판매실적 증명서류, 계약재배 증명서류 등 기존 6종에서 7종으로 늘어났습니다.
행안부는 직불금 수령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들 증명자료 가운데 적어도 2종 이상을 제출하도록 해 확인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해당 공무원이 직불금을 자진 반납하거나 신청을 철회하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또 행안부는 각급기관 실태조사와 보고기한을 오는 14일에서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다음달 초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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