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원 "수사정보 고소장에 첨부 때는 '누설'"

경찰 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이란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 모 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개인 자격으로 A씨를 고소하며 통화 내역을 제출한 것은 공적인 직무집행이나 업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카드깡'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김 씨는 사건 관련자 A씨가 위증을 하자, 수사 과정에서 얻은 B씨의 휴대전화 내역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 개인정보 부당 사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