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 170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원고인단을 모집한 75개 단체들은 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으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무상원칙, 그리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돼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투쟁과 함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퇴진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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