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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종부세 위헌 소송 기각" 호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수도권지역풀뿌리단체 모임 등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종합 부동산세 위헌 소송을 기각해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들은 "종부세법은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특히 주택보유 목적이 '거주'인지 '투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 세대를 이룬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은 조세정의를 회피하고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단체들은 또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는 1∼2% 부동산 자산가만을 위한 명백한 특혜 정책"이라며 "결국 줄어드는 세수만큼 나머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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