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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투기지역 해제

<8뉴스>

<앵커>

부동산 규제도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제외하고 재건축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도심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던 용적률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30%까지 가능했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 주공 1단지의 경우 재건축 가능 면적이 65만 제곱미터에서 85만 미터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재건축시 전체의 20%를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제한도 없앱니다.

[정종환/국토해양부 장관 : 앞으로 주택 생산·공급 체계를 우리가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는 없애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조치를 했고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하고, 토지투기지역도 모두 해제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 다주택자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줍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됐던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해제는 배제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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