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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옛 애인과의 은밀한 문자'도 이혼사유

<8뉴스>

<앵커>

결혼 후에도 옛 애인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남편, 그런 남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매일 감시한 부인.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됐다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1살 박 모 씨는 지난해 결혼 뒤에도 옛 애인 이 모 씨와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아내 신 모 씨에게 이런 사실을 들킨 뒤에도, 박 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옛 애인의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바꿔서 농도 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교신은 얼마 안돼 꼬리가 잡혔습니다.

[아내 변호인측 : 인터넷(메신저)상으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니까. (외도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당사자(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가까스로 파국은 피했지만, 이번엔 아내 신 씨의 집요한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컴퓨터에 '남편감시' 파일을 만들어 늦게 귀가한 날과 그 사유,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샅샅이 챙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반년여 만에 서로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 결정과 함께 아내에게 4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이 옛 애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것은 부부간의 신뢰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아내의 '남편감시' 파일은 남편의 외도를 파악하기 위한 대응 조치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현화/변호사 : 상당 기간 이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경우에 타방 배우자가 그 내용을 봤을 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써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시라고 보여집니다.]

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메신저로 불륜 의심행동을 하다가 들켜서 이혼 법정에 오는 사례가 최근 부쩍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얼마나 자주, 또 어느 선까지 불륜 의심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하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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