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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몰린 종부세 올해분 '원래대로' 부과될 듯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계획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과 관계없이, 전국의 종부세 납부자들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올해분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의 법 개정이나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기존법이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정부가 행정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체계의 전반을 뜯어 고치겠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이 법안이 고지서 발송일인 11월 25일까지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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