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원 경매시장에서는 3번씩이나 유찰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시중보다 훨씬 싼 값인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가의 절반 값까지 내려간 이른바 '반액 세일' 아파트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가가 채권금액을 밑돌아 빚을 다 갚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는 대출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대개 금융기관에 비해 배당 순위가 밀리는 편이기때문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달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3,510건 가운데 1,352건 38.5%가 채권금액보다 낙찰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되고 금융 불안으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이런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낙찰가가 채권금액을 밑도는 경우는 지난해 10월 34.5%에서 올들어 부쩍 높아졌고 그나마도 다달이 증가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낙찰된 서울 마포 H아파트의 경우 당초 감정가는 8억 7천만 원이었지만, 은행의 채권청구액 7억 7천만 원 보다도 2억 원 이상 낮은, 5억 3천7백만 원에 최종 낙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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