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계획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전국의 종부세 납부자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올해분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 법 개정이나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기존법이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정부가 행정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종부세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의 발표 가운데 올해 적용될 내용의 핵심은 ▲과표적용률의 작년 수준(80%) 동결 ▲세 부담 상한 150%로 인하 등 두 가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이 법안은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11월 25일)까지 3주 남짓 남은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세액 산정을 위해 관련 부처들의 자료를 종합한 뒤 이를 분석해 세액을 결정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만든 종부세 안내 리플릿에는 올해 과표적용률을 90%로 명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관련 자료를 받아 점검하면서 세액을 산정하는 단계"라며 "고지 시기까지 법이 바뀐다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이제는 국회가 법을 고쳐줘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 내릴 위헌여부 결정도 마찬가지다. 기대했던 지난달 30일 선고가 물건너 가면서 '합헌' 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간상 이미 '데드라인'을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는 25일 발송될 고지서는 원래 규정대로 한 뒤 법 개정이나 헌재의 결정을 보고 사후에 경정 결정하는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무리하게 고지서를 뒤늦게 바꾸기보다는 사후 경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편, 헌재의 위헌 결정시 2005∼2007년 납부된 종부세에 대해 국세청은 "종부세 자진 신고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신고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불복 청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달 내에는 결정을 내릴 전망이고 세법상 더 많이 낸 세금이 있으면 신고후 3년 이내에 언제든지 경정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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