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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도입 부정적"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 여당이 도입하려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사이버모욕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궁극적인 취지가 악성 댓글의 감소임을 고려할 때 사이버모욕죄가 악성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부정적 의견의 근거로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네티즌들이 법의 제재를 피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개발해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세계적으로 중국만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했으며,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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