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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명의로…사상 최대 1조원대 '환치기'

<8뉴스>

<앵커>

중국 동포들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일삼아 온 조직이 세관에 체포됐습니다. '환치기' 금액이 무려 1조 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강원도 속초시의 한 가정집.

관세청 조사관들이 환치기 사범 검거에 나섰습니다.

[관세청 조사관 : 문열어.. 얘기로 합시다.]

이 곳에 숨어 있던 김 모 씨는 중국의 환치기 조직 동주씨아파의 국내조직원이었습니다.

[관세청 조사관 : 당신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체포.]

김 씨 등은 조선족 등 230여 명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사상 최대인 9천 5백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치기를 통해 얻은 환전 수수료 2천만 달러를 물품거래 대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환치기 피의자 : 한 번 보낼 때 30만 불에서 40만 불 되니까 그걸 5만 불씩 나눠서 보냈습니다.]

환치기는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돈을 보내는 것으로, 탈세와 도박, 마약자금 등 불법 거래에 이용됩니다.

[여영수/서울 세관 조사국장 :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범죄 등으로 생긴 수익금을 국가간에 음성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청은 환치기 브로커 김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환치기 일당 9명을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만든 계좌를 이용해 외환거래를 해온 20여 개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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