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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없어서..' 잃어버린 복지 혜택 찾는다

<8뉴스>

<앵커>

중증 장애인들 가운데는 호적이 없어서 국가가 주는 각종 복지지원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이 호적 찾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23년 전 경기도 용인의 한 사회복지시설로 온 정 모 씨는 50대로 추정되지만, 생일과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 씨는 대화를 나누기 힘들 정도로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중증 재활시설로 갈 수가 없습니다.

31년 동안 이 곳 거주해 온 이 모 씨는 다리를 잃었지만, 정부에서 휠체어 조차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두 사람 모두 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태섭/영보자애원 사무국장 : 국가로부터 보호장구라던지 아니면 전동 휠체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질 수 있는거죠.]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 중에서 무호적자의 비율은 13.2%로 만 천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입니다.

이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호적자들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나섰습니다.

공단은 이곳 복지시설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차로 250명의 호적 취득 신청을 법원에 낸 데 이어, 올 연말까지 4백 명 모두의 호적을 찾아 주기로 했습니다.

[이향렬/법률구조공단 T/F 팀장 : 이 분들에게 이런 장애인 등록을 해줌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주는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전국 사회복지시설 내 무호적자들로 대상을 확대해 5년 동안 만여 명의 호적을 찾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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