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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횡포 여전…당국 '쥐꼬리 제재'

<8뉴스>

<앵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횡포가 불경기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당국의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마트에 구두를 납품해온 임 모 씨는 해마다 4천만 원씩 대형 마트측의 판매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떠안아 왔습니다.

[임 모 씨/영세 납품업자 : (인건비를) 안 떠안으면 납품을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이 필요 없어요. 전국 매장에 있는 거 반품시켜버리면 당장 부도나죠.]

지난 2005년부터는 할인행사 비용도 임 씨에게 떠안겼습니다.

연평균 1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내던 임 씨는 곧 적자에 허덕이게 됐고, 결국 지난해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업체들의 횡포에 당국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3곳에 지난 9월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 1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유통업체들의 매출 규모인 수조 원에 비해선 매우 미약한 제재란 지적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자 4명 가운데 1명이 판촉과 관련해 부당한 강요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하게 반품을 당하거나 납품가격도 적혀 있지 않은 엉터리 계약서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상용/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불공정거래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서 연중내내 감시를 하도록 하고.]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업체의 민원이 집중되는 유통업체에 대해선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감시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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