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공평과세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를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9월말 현재 88%인 지방세 징수율을 9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총괄책임 징수관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시·군 공무원 1명당 1체납자 책임징수제, 압류부동산 공매 그리고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체납자 형사고발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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