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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행세하며 채팅 유혹…돈뜯은 3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1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만나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십 차례 반복된 점으로 비춰 상습성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여자 이름으로 가입하고 나서 채팅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만나줄테니 교통비를 보내라"고 속여 돈만 받아내는 수법으로 10개월 동안 52명에게서 45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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