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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의견 더 많아…변화된 시대상 반영

<8뉴스>

<앵커>

이렇게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긴 합니다만 사상 처음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습니다.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인데 앞으로도 간통죄 폐지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53년 찬반 논란 속에 제정된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줄곳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난 1990년과 93년엔 재판관 3명이, 지난 2001년에 1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했다가, 이번엔 위헌 의견이 아예 합헌 의견을 앞질렀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 실제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이니까 위헌에 가까운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모자랐지만, 이처럼 헌재의 기류가 바뀐 데에는 시대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난 2005년 105명에서 2006년 68명, 지난해 47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필리핀, 멕시코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도 간통죄 폐지는 대세라는 의견입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각국의 입법례 그리고 간통죄 처벌문제 관련된 어떤 사회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결정에 대해 유림에서는 환영 의견을, 여성계에서는 대체로 "아쉽지만 큰 변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간통죄는 일단 존립하는 쪽으로 결론났지만, 앞으로 국회의 법개정 과정 등에서 폐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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