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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합헌 결정

<앵커>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작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준 법 조항도 합헌 결정이 선고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30일) 간통죄에 대한 총 4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결정을 낸 반면 4명이 위헌, 1명이 헌법불합치 등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지난 1990년, 93년, 2001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 도덕과 혼인 제도의 유지를 위해 간통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통죄 법정형을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지만, 그 상한이 높지 않고 선고 유예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과중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사 조항의 입법 목적이 시각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실현시키려는데 있는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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