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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도시인 쌀직불금 신청 원천봉쇄 추진

내년부터 농촌이 아닌 도시 등에 사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추가로 직불금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농촌으로 한정해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신청자의 거주지 조건이 규정되면 도시민의 대부분은 자신이 논을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다 해도 직불금을 탈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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