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한 부유한 성직자가 12세 소녀를 두번째 부인으로 맞은 데 이어 7세와 9세 소녀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를 비롯한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 기숙학교 소유주이자 사업가인 뿌지오노 짜요 위디얀또(43)가 가난한 시골 출신의 울파라는 이름의 12세 소녀와 지난 8월 결혼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뿌지오노의 첫번째 아내 우미(26)와 추종자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여러 명의 소녀들을 심사한 후 울파를 뽑았다는 사실은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중부자바주(州) 스마랑 지역 유력 인사인 뿌지오노는 지난 라마단에 자선금을 13억루피아(약 1억 5천만 원)를 기부할 정도로 부자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언행과 동안을 가진 뿌지오노는 둘째 아내 울파가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육체적으로 성숙했고, 울파를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관리직을 맡겼다며 방어에 나섰다.
국가아동보호위원회의 세또 물야디 위원장은 "경제력이 약한 부모들이 '지참금'을 받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조혼(早婚)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동보호법에 따라 뿌지오노를 아동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세또 위원장은 또 뿌지오노가 소아성애증 환자가 아닌지 판정할 수 있도록 정신과 검진을 실시하도록 경찰에 요구했다.
일부 이슬람성직자들은 뿌지오노를 변호하고 나섰다.
이슬람계 번영정의당(PKS)의 고위 당직자인 힐만 로시앗은 이슬람에서는 성적으로 성숙한 소녀의 결혼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이슬람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청 아부바까르 나따쁘라위라 대변인은 "경찰이 목격자들을 조사해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모은 뒤 후속 조치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법에는 부모가 동의할 경우 결혼 최저 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어, 뿌지오노와 그의 첫번째 부인 및 소녀의 부모 등은 아동보호법에 따라 최고 15년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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