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리파워인컴 제1호'펀드에 투자했다 2,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난 양 모씨는 우리CS자산운용과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양 씨는 소장에서 당시 은행직원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고, 상품설명서에도 국공채처럼 원금손실이 없다는 식으로 광고가 돼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불완전판매를 한 만큼 판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씨처럼 이 펀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10여 건에 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현재까지 7건의 소송이 접수됐고 180여 명이 모두 2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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